주식회사 씨에스에이코스믹(이하 “당사”)은 2020년 2월 12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사(합병법인)가 주식회사 초초스팩토리(피합병법인, 이하 “초초스팩토리”)를 흡수합병(이하 “본건 합병”)하는 합병계약의 승인을 결의하였고, 위 승인결의에 의하여 양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 등 흡수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, 상법 제52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당사 이사회는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합병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합병 내용
① 합병방법: 당사가 초초스팩토리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초초스팩토리는 해산함
② 합병비율: 피합병법인의 보통주식 1주당 합병법인의 보통주식 2.0624291주의 비율로 신주 발행 교부
③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증가할 자본금: 보통주식 17,324,404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8,662,202,000원 증가시켜 합병 이후 자본금을 18,536,022,500원으로 함
④ 합병기일: 2020년 4월 1일
2. 합병 진행경과
① 합병계약승인 이사회 결의: 2019년 12월 30일, 2020년 1월 20일(합병비율 변경으로 재승인)
② 합병계약체결: 2019년 12월 30일, 2020년 1월 20일(합병비율 변경으로 변경계약체결)